이용안내

PMC 박병원은 고객만족서비스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가족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약및 문의

1800-6119

진료시간안내

  • 평    일
  • 08:30 ~ 17:30

    (점심 12:30~13:30)

  • 토요일
  • 08:30 ~ 13: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진료접수는 진료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 이용안내
  • 증명서 발급안내
  • 의무기록사본
오프라인 발급 안내

오프라인 발급 안내

발급절차

※ 증명서 발급은 신청자에 따라 신분증 및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분증, 관계서류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

진료 필요

일반진단서 진단명, 코드번호 기재 / 입원시 입원기간까지 기재
수술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기재
치료확인서 비급여 사용 확인서
※ 기타 진단명(병명) 또는 의사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노인장기요양소견서,진료의뢰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병무용진단서 (증명사진 2매 필수 지참)
※ 진단서는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장애진단서, 보장구 처방전 등의 증명서 발급은 반드시 환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내원하여야 하며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불필요

입원확인서 진단명 미기재 / 입원기간만 기재
통원확인서 진단명 미기재 / 통원기간만 기재
영수증 진단명 미기재
세부내역서 진단명 미기재 / 입원시 입원기간까지 기재
CD 진단명 미기재
증명서 재발급 진단명 미기재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발급시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류 안내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서류 다운로드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