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검사 및 특수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