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학적 검사 및 특수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