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PMC 박병원은 고객만족서비스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가족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약및 문의

1800-6119

진료시간안내

  • 평    일
  • 08:30 ~ 17:30

    (점심 12:30~13:30)

  • 토요일
  • 08:30 ~ 13: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진료접수는 진료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
  • 센터
  • 건강검진센터
  • 특수검진
신경학적 검사 및 특수촬영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수검진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