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PMC 박병원은 고객만족서비스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가족같은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약및 문의

1800-6119

진료시간안내

  • 평    일
  • 08:30 ~ 17:30

    (점심 12:30~13:30)

  • 토요일
  • 08:30 ~ 13: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진료접수는 진료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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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사본 재발급 또는 확인서 발급시

환자본인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류 안내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서류 다운로드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