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PMC 박병원은 고객만족서비스로 최상의 의료환경을 제공하며, 예약및 문의
1800-6119
진료시간안내
(점심 12:30~13:30)
(점심시간 없이 진료)
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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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 3자) |
1. 신청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 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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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친족 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
※ 병원양식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